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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232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엠티(이하 ‘엘엠티’라 한다)에 원자재를 납품하던 회사이다.

나. 엘엠티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 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존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한편 그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엘엠티는 원고와 거래방식을 2015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기존 원재료(빌렛) 구입 후 정산하는 방식에서 엘엠티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매입 후 재판매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진행함을 확약합니다.

다.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엘엠티에 발주하여 59,731,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물품대금 가운데 22,286,77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엘엠티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엘엠티라 하더라도, 엘엠티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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