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258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에게 반도체 장비 관련 물품을 납품하였고, C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로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9. 6. 24. 피고로부터 아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고에 물품을 (외주) 발주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금을 원고 전 대표, C이 자신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로 분할하여 지급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 2017년 9월 30일 31,680,000원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314,435,000원을 소외 회사 대표 C에게 부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 중 일부금을 소외 회사 거래은행인 F은행, G을 12회에 걸쳐 송금하여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위 확인서 기재 314,435,000원을 채권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258,005,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투면서 원고의 요청으로 위 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7. 1.부터 2018. 12.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그 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