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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8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9: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9 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고기 불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5센티미터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부위, 도구의 종류, 타격의 강도 등에서 보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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