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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2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6:13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포 앞길에서 과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 전체 길이 29cm), 미장 호미( 전체 길이 30cm) 각 1개를 양손으로 들고 위 점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 놈 아, 쫏 사 뿟 까,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라고 말하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위 호미와 미장 호미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 미장 호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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