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보람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2동 567에 있는 신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 22. 00:14경 의정부시 신곡동 567에 있는 신곡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지의 골절, 폐쇄성 좌 골반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정부시 교통신호기 운영 현시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