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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초교삼거리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이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과 피해자 E(78세)을 자전거의 전면부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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