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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8:10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곡동 보람병원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1 차로로 진입하여 성모병원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화단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고, 마침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35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2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스파크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 비 11,000,000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5,507,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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