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곡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산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엔에프 소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344,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