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3. 23:50경 의정부시 신곡동 800 소재 경기도북부청사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백병원 방면에서 효자고등학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3:50경 의정부시 신곡동 685 소재 신성벽산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0 소재 경기도북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