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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23 2011고정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회사원,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은 화성시 D아파트에서 853동대표이며 감사, 피고인 A은 동 아파트 856동대표인 자들로서, 공동으로, 2011. 7. 11. 22:00경, 화성시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34세,남)가 관리사무실로 들어 와 F과 언쟁을 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갈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데 법정에서 보자”고 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을 보고 “나좀 그만 모함해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G에게 출입문을 잠그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B이 출입문을 가로 막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사무실 안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가 출입문 옆 벽기둥에 엉덩이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부분의 염좌, 우측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11. 밤 10시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갔는데 F이 시비를 걸어 주의를 주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이 양쪽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로 증인의 가슴팍을 밀쳐 ’ㄱ'자로 생긴 기둥에 부딪혔고, 동시에 A도 동조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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