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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87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 214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손을 뿌리쳐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K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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