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는 피고인들이 손목을 붙잡아 틀고 피고인들로 인해 건물 내 기둥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혀 통증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F, G은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③ E가 기둥 모서리 부근에 엉덩이를 부딪혔더라도 화분이 떨어져 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이 E의 손목을 잡았다면 그 실랑이 과정에서 손목에 대한 상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회사원,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은 화성시 D아파트에서 853동 대표이며 감사, 피고인 A은 동 아파트 856동 대표인 자들로서, 공동으로, 2011. 7. 11. 22:00경, 화성시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34세, 남)가 관리사무실로 들어 와 F과 언쟁을 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데 법정에서 보자”고 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을 보고 “나 좀 그만 모함해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G에게 출입문을 잠그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B이 출입문을 가로 막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사무실 안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가 출입문 옆 벽기둥에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