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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8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갑 1개, 명예경찰관 명함 2개, 수갑열쇠...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19. 12. 6. 20:48경 김해시 B모텔 C호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위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성매매시간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 및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올 것이다.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335』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4. 23:20경 부산 E모텔 F호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위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G(여, 25세)과 성매매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과 사제 수갑을 보여주면서 ‘내가 명예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함께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오고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밖에서 기다리던 H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실제 경찰관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으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제 수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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