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8. 4.경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E는 2018. 4. 3. 원고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17. 회의를 열어(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2, 6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라.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위 조치사항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1. 2017학년도 1년간 지속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사 행위
2.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사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정
3. “친구 사귀기”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다.
나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