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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노4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BT의 진술을 근거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BN에 게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D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 D, F이 시위참가들과 함께 참가한 2010. 4. 10.자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BT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 31. 22:3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1에 있는 명동성당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 Q, R, S, T, U, V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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