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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P건물 501호에서 ‘Q(홈페이지: R)'이라는 상호로 신발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6. 3.경부터 4.초순경까지 공소장에는 ‘2016.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3-3권 제108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23811호로 상표등록 한 ‘adida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신발 197점,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위 특허청에 제0068679호로 상표등록 한 ‘NIK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신발 494점 등 총 691점의 가짜 신발(정품시가 합계 85,199,000원)을 S에게 각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신발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사실은 2015. 11.경부터 이미 홍콩으로부터 신발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해외 유명 상표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신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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