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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9: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부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웁니까, 이리 오세요"라고 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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