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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4:23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남외동) 울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정문 초소에 근무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무경찰 C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청사방호 등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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