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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8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부터 창녕군 D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7. 2. 27. 8:50경 D면사무소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후 본인의 근무장소로 가려다 9: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D보건지소와 E병원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27. 12:14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7. 2. 26. 발생한 산불을 목격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1일 동안 연속해서 출근하는 등 발병 전 12주 동안 과로를 한 점, 산불감시원의 업무는 출근 당일에 근무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일 11시간 동안 일교차가 큰 야외에서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2016. 12. 중순경 시행된 감시초소 철거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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