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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구단209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버스운전기사였다.

나. 망인은 2014. 7. 27. 20:39경 운전하던 D 버스를 부산 수영구 E 부근에 정차한 후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다가 119구급차로 F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실질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7. 00:5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ㆍ야간 주 단위 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휴무일이 없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주 동안 2차례나 휴무일 없이 약 2주일을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중 7주 이상을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 버스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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