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6. 28. 13:25경 소속 사업장에서 식은땀과 구토 등의 증세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29. 14:55경 뇌출혈에 따른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 근무일자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크린 경마장에서 돈을 베팅하고 손해를 본 입장객들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과 민원을 제기당하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실제 근무시간도 1주당 60시간이 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4. 9. 16. 한국마사회 D지사로부터 위 지사가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 건물(지하 5층, 지상 9층 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탁받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물 관리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