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전제 사실
가. 피고 C은 2012. 12. 18. 피고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매매대금 (1) 총 대금: 50억 원 (2) 계약금 15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3)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내에 지급한다.
(4) 잔금 25억 원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지급한다.
3. 특약사항 (1) 계약금 15억 원은 매수인 본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수인’의 착오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동일한 오류를 모두 정정하였다.
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진행 중인 채권자 D, E의 경매 말소와 채권자 F의 가압류 말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에 충당하고, 잔여분만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해방공탁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토록 조처를 취한다). (2)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고 매수인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3) 매수인은 소유권 경료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진행 중인 농협은행의 경매와 근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4) 매수인은 농협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 완불되면 매도인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에서 농협은행 대출 완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D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5.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E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1 지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