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2. 12. 18.자 양도를 원인으 로 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61,461㎡와 C 임야 34,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2. 4. 18.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C 임야 지상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내용 중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2. 매매대금 (1) 매매 총 대금 50억 원 (2) 계약금 15억 원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3)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4) 잔금 25억 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특약사항 (1) 계약금 15억 원은 원고 매도인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수인의 착오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부분은 계약서의 내용에 동일한 오류를 같은 방식으로 시정한 것이다. 가 직접 위 토지에 진행 중인 채권자 D과 채권자 E의 경매말소와 채권자 F의 가압류 말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에 충당하고 잔여분만 피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계약과 동시 원고에게 등기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고, 피고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3) 원고는 소유권 경료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 토지에 진행 중인 농협은행의 경매와 근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4) 원고는 농협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 완불되면 피고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에서 농협은행 대출 완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권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는 B 지상 건물 300평(토지 1,500평) 이상을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