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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31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원고의 배우자), 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원고는 2012. 12.경 직원 E를 통하여, 강원도 홍천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소나무 300주(1주당 20만 원)를 굴취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소나무매매계약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다.

나. 원고는 벌채업자인 G와 5,000만 원씩 투자하여 1억 원에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매수하되 G는 벌목을 하고 원고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2013. 12. 13. G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임야 및 H 임야에 있는 임목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임목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목대금 : 1억 원

2. 산지내 작업로는 매수인이 일시전용허가를 득해 주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위 부동산 벌채벌목 후 조림은 매수인이 하여 주고 그 제반된 서류 일체는 매도인이 제공한다.

4. 굴취 후 훼손된 부분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복구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착화목 20톤을 제공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20.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경영계획인가시 지급한다.

7. 작업기간은 2014. 4. 30.까지로 한다.

8. 작업기간 2014. 4. 30. 초과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9. 위 임목대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10. 위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 중 매도인이 지정한 나무는 벌채하지 않는다.

11. 벌채허가는 매수인의 이름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2. C 직원 I 명의로 G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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