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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JU 다단계회사 투자한 후, 투자금등을 돌려받지 못하여 롯데카드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도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 건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불상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피고인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롯데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급받은 롯데 신용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11. 1. 19.경 서울 중구 남창동 롯데카드에서 관리하는 롯데프리세이브 서비스로 600,000원을 37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22.경 인천 웅진군 D에 있는 E에서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5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후, 동액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3) 2011. 10. 1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1,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후, 동액상당 물품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금3,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 B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정색볼펜으로 신청인 B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서대문구 I,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하여 건외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0. 11. 2. 서울 서대문구 I에서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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