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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 B와 혼인하여 1996. 5. 9.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롯데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2. 12. 2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롯데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자택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102동 302호’, 휴대전화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거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현대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3. 8. 2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CAPT 102동 302호’, 휴대전화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6.경 울산에 있는 F에서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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