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파출소 옆 주차장부터 같은 날 17:13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