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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09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6. 12. 31.까지 연 3%, 그...

이유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게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연 3%의 이자로 차용하고 2016.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약정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소외 C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피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명의를 대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일 뿐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도 C일 뿐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정서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상환약정일인 2016. 12. 31.까지 연 3%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3.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상환약정일인 2016. 12. 31.까지도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약정에 의한 연 3%를 초과하는 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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