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44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79,287원과 그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64,000,000원을 만기 2017. 10. 21. 이자율 FD 6.7%, 연체이율 연 13.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18. 1. 18. 기준 대출원금은 64,000,000원이고 2017. 8. 22.부터 2018. 1. 17.까지 약정이자와 지연이자는 2,779,287원으로 합계 66,779,287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6,779,287원과 그중 원금 6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