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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634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유아용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아용품을 공급해 왔다.

나. 그러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6. 8. 9. 피고와, ‘피고가 잔존채무액 91,126,397원을 변제하되 2016. 8. 18.부터 2016. 11. 18.까지 매월 18일에 15,000,000원 씩, 2016. 12. 18. 나머지 31,126,397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1회라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첫 번째 변제기일 이후인 2016. 8. 29. 5,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6,126,397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6,126,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강요에 의한 무효 피고는,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회사 부회장 D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약정서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건 불성취에 의한 무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원래 상품공급을 조건으로 한 약정서인데 위 조건이 불성취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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