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25,479원 및 그 중 43,844,758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은 원고와 유한회사 서해엔지니어링 외 1인의 건(2013가단7178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서해이앤씨와 연대하여 결제하기로 약속합니다.
1) 총 결제금액 : 50,000,000원 [원금 43,844,785원 이자 (일부) 6,155,215원] 2) 결제방법 : 2016. 3. 31.까지 10,000,000원을 결제하고 2016년 4월말일부터 같은 해 11월말일까지는 매월 5,000,000원씩 분할 결제한다.
3) 만약 결제일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는 판결문 원본 내용과 같다. 4) 다만, 원고는 현재 진행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개월씩의 합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압류해제 및 금융권의 추가 진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위의 약정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이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나. 위 약정서 3)항에 언급된 판결문 원본에 따른 지연이자는 43,844,785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4. 28.에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원금 43,844,785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6. 4. 28.까지 연 20%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580,694원[= 43,844,785 × (2 127/366) × 0.2]의 합계에서 변제된 10,000,000원을 공제한 54,425,479원(= 43,844,785 20,580,694 - 10,000,000) 및 위 약정원금 43,844,78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844,758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