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3,020원 및 그 중 43,193,247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확정손해금 합계 43,953,020원(대위변제금 43,193,247원 확정손해금 759,7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193,2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16.부터 2016. 1. 31.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2. 11.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6531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5. 1.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자연인 C일 뿐, 법인인 피고가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