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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05 2019가합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09. 2. 4.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130,000,000원을 2009.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13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5. 2.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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