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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58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194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2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9. 10.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자 2019. 5. 30.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지만(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민법 제165조 참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어 허용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확정된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어 허용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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