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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0 2018가단11326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268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15,938,595,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2) 피고 A의 G에 대한 채권 피고 A은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7. 3. 31. 퇴사하였는데, G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512,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A은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차2304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0. 7. 9. ‘G은 피고 A에게 23,51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8. 10. 확정되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이 천안시에 대하여 가지는 천안시 H 임야 474㎡외 5필지를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사용료지급채권(이하 ‘G의 천안시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

) 중 청구금액 33,760,095,060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과 신청 당시까지의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2009.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타채18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원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원고의 추심명령은 2009. 4. 23. 제3채무자인 천안시에 송달되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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