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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19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장갑 1 쌍(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3:05 경부터 03:16 경 사이 청주시 서 원구 B 빌딩 출입문 앞에 설치된 음료 자동판매기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장도리를 자판기 문과 본체 사이에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주변, D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흉기를 휴대하여 자동판매기의 금품을 절취한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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