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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6. 6.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전날 술을 마시고 당일 아침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어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2% 로 매우 높지는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28.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2 차례의 무면허 운전 및 1 차례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직후부터 5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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