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2. 17.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받고, 이에 따라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동일한 차량으로 2016. 4. 20. 무면허 운전을, 2016. 4. 24.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