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8. 선고 2017고정3126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7고정3126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장태원(공판)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어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자신이 강의할 텝스강좌의 부교재를 만들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서스가 출판권을 보유한 '서울대 텝스최신기출 1200제(2016 문제집, 2015~2016 문제집)'의 19개 문항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위 부교재를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홈페이지 캡처 사진, 출판계약서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 TEPS기본반 오전 550보장/어휘독해 부교재, 각 서울대 텝스최신기출 1200제 문제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명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