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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18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교재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인 (주)D은 E 외 9인이 집필한 ‘F'와 G 외 9인이 집필한 ‘F' 등 2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 관하여 위 저작권자들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쇄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E 외 9인이 집필한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인용한 ‘H’이라는 제목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기출문제집 1,000권 가량과 위 G 외 9인이 집필한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인용한 ‘I’이라는 제목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기출문제집 1,000권 가량을 각 제작한 다음, 이를 상호불상의 유통업자를 통해 권당 6,000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각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제집 인터넷 광고내용

1.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계약서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수정)) 고소인 제출 책자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침해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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