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51,666원과 2013. 11. 8.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제2조 양수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영업권 및 자산양수도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A 1) “A(학원)”의 계약체결시점의 가맹학원 및 가맹예정학원으로 한다. 2) “A(학원)”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상표권, 도메인 등의 지적 재산권 권리 및 개발 결과물 일체 3"A 학원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재고자산
2. C 1) “C(학원)”의 계약체결시점의 가맹학원 및 가맹예정학원으로 한다. 2) “C(학원)”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상표권, 도메인 등의 지적재산권 권리 및 개발 결과물 일체 3"C 학원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재고자산
4. 피고는 본 계약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고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완결
1.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서명날인 일자에 성립하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일자(이하 ‘양도이행일’이라 한다)에 완결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이행일’은 2012년 11월 30일로 한다.
제4조 양수도절차
1. 원고는 ‘양도이행일’까지 양도 자산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개개의 양도 자산 및 사실관계별로 적합한 방법으로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사업주체의 변경은 ‘양도이행일’다음날부터 발생하며, 본 건 사업관련 각종 영업 및 거래행위의 명의 및 효과는 ‘양도이행일’까지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로부터는 피고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양수도대금
1. 본 계약에 의한 양수도대금은 총액 금 십오억원(1,500,000,000원)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