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347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6, 8, 9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학원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2012. 11. 7. ‘C’, ‘D’이라는 상호로 학원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운영하는 C(학원), D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학원프랜차이즈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을 ‘양도인’, 피고를 ‘양수인’이라 함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C(학원)’ 프랜차이즈 영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영업권 및 자산양수도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C 1) ‘C(학원)’의 계약체결시점의 가맹학원 및 가맹예정학원으로 한다. 2) ‘C(학원)’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상표권, 도메인 등의 지적 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 일체 3'C 학원 '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재고자산

2. D 1) ‘D(학원)’의 계약체결시점의 가맹학원 및 가맹예정학원으로 한다. 2) ‘D(학원)’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상표권, 도메인 등의 지적 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 일체 3) ‘D(학원)’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재고자산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완결

2. 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자(이하 ‘양도이행일’이라 한다)에 완결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이행일’은 2012. 11. 30.로 한다.

제5조 (양수도대금)

1. 본 계약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