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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240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C' 브랜드명의 모든 품목을 공급받아 원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4. 10. 24.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본 기간의 만료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변경 또는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연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개별계약)

1. 개별계약은 갑(피고 회사)과 을(원고)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품명, 수량, 공급단가, 판매금액, 인도조건, 대금결제 조건, 기타 거래기본에 관한 필요한 조건은 갑과 을 간에 별도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의한다.

단, 개별계약은 거래명세서의 교환으로 대신한다.

제4조(거래형태) 본 계약에 의해 갑은 을에게 합의된 공급율에 따라 상품을 공급한다.

1. 거래형태: 프랜차이즈 총판 계약

2. 대리점이 관리하는 유통채널: 관리지역 내 캔들 프랜차이즈 가맹점 (온, 오프라인 통합)

3. 을은 을의 모든 가맹점에 갑의 제품을 입점시킨다.

4. 거래상품: 브랜드명 “C"의 모든 품목

5. 공급율: 거래 상품 소비자가 제안가격의 37%(vat 포함)

6. 판매가: 갑의 책정한 상품 판매가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권리ㆍ의무 보장 등)

1. 갑은 을에게 캔들 프랜차이즈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한다.

2. 갑은 을의 영업권 1km를 보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C" 향초 제품을 소비자가격의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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