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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8고합7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E 생) 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내 음란 계정인 속칭 ‘G ’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인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만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6.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2:0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6.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12:00 경 위 ‘J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H 대화 내역, 통화 내역, 현장사진, 각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3. 자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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