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08:31 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32세) 이 자신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11:40 경 김해시 C 다가구주택 내 피해자 E( 여, 82세) 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여, 94세)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손잡이 11cm) 1 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할 마이들 다 같이 죽이야 된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겁이 나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자 재차 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손거울 1개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