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경 피해자 C( 여, 44세) 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09:4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창틀 자재를 새로 구입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창틀 자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09:4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올 랜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창틀 자재 구입대금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야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손괴 > 제 1 유형 > 기본 (8 월 - 1년 6월)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기본 (6 월 - 1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