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1. 23:40 경 김해시 B 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피해자 C(C, 41세)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모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등의 의류 수 점을 위 주거지 주방으로 가지고 가 성냥으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잡고 있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든 후 위 출입문을 밀어 생긴 틈 사이로 위 과도를 집어넣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