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3:4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24 세) 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과도 촬영 사진), 내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