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리빙카 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부대로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그 판시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편도 1차로 도로였을 뿐 아니라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후미 우측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접촉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승용차에는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