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개 목 8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